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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이 없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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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선한야채 2025. 1.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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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거나 갑자기 인감도장을 필요할 때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인감이란?

본래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로 불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청에 등록된 도장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다가 이제는 개인의 인장 전체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즉, 자신의 성명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

인감도장을 분실 했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장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기존 인감 대신 사용할 새로운 인감 도장을 준비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존 인감을 해지하고 새로운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을 대신하는 문서?

인감도장의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부작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 병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인의 성명 정자를 서명하고 용도를 제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법적효력과 발급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합니다.

즉, 도장으로 등록 또는 변경하는 절차 없이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으로 가능?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뽑는 서비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할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비스 내용>

 

결론적으로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기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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