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이 없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가능?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거나 갑자기 인감도장을 필요할 때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문서가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니다. 인감이란?본래 인감은 "관청에 등록된 도장의 인영과 그 소유자를 기록해 놓은 문서"로 불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청에 등록된 도장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다가 이제는 개인의 인장 전체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즉, 자신의 성명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때인감도장을 분실 했다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도장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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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