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
육아정책정보
2023. 5. 3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