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출산휴가 알아보기

육아정책정보

by 신선한야채 2023. 5. 31. 14:31

본문

반응형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는 유급으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 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받은 임금 기간) 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은?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구비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거나, 온라인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는 로그인을 통해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사이트는 아래를 이용하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