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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육아정책정보

by 신선한야채 2023. 8.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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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육아를 해결하는 방법일 텐데요.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국립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대기도 길고 퇴근 시간까지 캐어해 주기 어려운 곳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보호자의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증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로 구분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자세한 기준은 아래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세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는 가사 활동 미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시간
(종합형) 14,40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 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다동 4명 시 : 37.5% 감액

 

시간제 서비스 취소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 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 x 기 연계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해야 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 미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불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 형에 대해 정부지원금 5% 추가 지원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아이돌봄 지원사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가' ~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정부지원가구)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아래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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